진종오 의원. /진종오 의원실
진종오 의원. /진종오 의원실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올해 1~8월 기준 국내 전기차 판매량 중 중국산 차량이 30%를 넘어서며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자, 국회가 제동에 나섰다. 공공과 민간의 업무용 차량 구매 시 ‘국산 친환경차’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2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산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더불어 보조금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적 대응책이다.

진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는 국내 산업 생태계의 성장과 균형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최근 중국산 전기차가 급격히 시장을 잠식하면서 보조금까지 해외로 유출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2025년 1~8월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총 14만2456대로, 전년 동기 대비 48.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수입 전기차는 5만5679대, 그 중 중국산 전기차는 4만2932대로 전년 대비 69.4% 증가하며 전체 수입 전기차의 77%를 차지했다. 이는 국내 전기차 전체 판매량의 30.1%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수입 전기차 판매 상위 10개 모델 중 6개가 중국산일 정도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정부가 지원하는 친환경차 보조금 상당 부분이 중국 기업에 돌아가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진 의원은 이에 대해 “이번 법안을 통해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지키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술 발전을 뒷받침해 우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업자 등은 차량 구매·임차 시 일정 비율 이상 국산 친환경차를 포함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입법이 단순한 보호주의를 넘어 보조금의 정책적 효과를 국내 제조업 기반과 기술력 확보로 유도하는 구조 전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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