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환경부가 오염물질 배출 관리, 플라스틱 순환체계 구축, 환경위반 이력 정보 공개 등 3대 핵심정책을 본격 시행한다. 각 정책은 각각 지자체 역량 강화, 재생원료 사용의무화, 환경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먼저 환경부는 오는 17일 제주 서귀포에서 ‘2025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를 개최, 전국 우수 지자체의 환경관리 사례를 공유하고 실질적 정책 성과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올해 발표되는 주요 우수사례로는 △경남도 산단 악취 민원 병행 전략 △부산 사상구의 AI 행정심판 시스템 △고령군의 야간·새벽 민관합동 점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사상구는 AI 기반 법령 분석을 도입해 복잡한 행정심판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이목을 끌고 있다.
김은경 환경부 감사관은 “민관 협업과 AI 기술 등 신기술 활용이 환경행정의 새 흐름”이라며 “우수사례를 책자로 발간해 전국 지자체에 자율적 환경관리 체계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페트병 재활용 의무화...내년부터 연 5천톤 이상 제조사 적용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연간 5000톤 이상 무색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는 10% 비율로 재생원료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재생원료는 환경부 인증과 식약처의 안전성 검증을 모두 통과해야 하며 2026년 사용의무 비율은 10%, 2030년까지 30%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미 2024년 7월부터 1년간 업계와 품질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며, 수급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고응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순환경제 사회로 가는 핵심 정책”이라며 “무색페트병을 시작으로 대상 품목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위반 사업장 인수 시 ‘행정처분 이력’ 확인 의무화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또 다른 시행령 개정안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다. 해당 개정령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환경오염 사업장을 매각·상속·합병하는 경우, 양수인 또는 상속인은 해당 사업장의 환경법 위반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한 표준서식과 행정처분 이력 확인 절차가 마련된다.
요청서 제출 시 관할 지자체 또는 환경청은 5일 이내에 ‘행정처분 이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관련 서식은 시행령 별지로 제정됐다.
김은경 감사관은 “이번 시행령으로 인해 사업장 인수 시 환경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투자 예측 가능성과 시장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