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기상 등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 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이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다양한 대기오염물질 감축 조치를 집중 시행한다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국민 체감 향상을 위해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를 강화한다. 수송·항만 부문은 가장 핵심 시책으로 부산·울산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만 5등급 차량이 운행제한된다
지자체와 합동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일제점검과 건설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여부도 집중 관리한다.
아울러 항만공사 등 관련기관 등과 협업하여 항만지역내 공사장 및 분진성 화물취급 부두 현장점검 등 항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협력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산업·발전 부문은 석유화학 등 대형사업장과의 협약을 통해 감축목표 부여 등 자발적 감축을 유도한다. 원격감시장비와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불법 배출도 입체적으로 감시한다
생활부문은 집중관리도로 청소를 강화하고, 생활 주거지 인접 공사장 날림먼지 발생 저감 조치도 집중 단속한다.
농촌지역 쓰레기수거 및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지원을 위해 ‘에코 플로깅’을 추진하고, 농민 대상 불법소각 방지 교육도 시행한다.
둘째, 공공사업장이 앞장서서 선제 감축한다. 공공발전업, 자원회수시설 등 공공사업장은 계절관리제 기간에 앞서 11월부터 배출량 감축을 시작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그 하루 전부터 운영 단축 등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지자체와 합동으로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산업단지 사전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소통 및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의 참여를 유도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참여율 제고를 위해 광고효과가 높은 TV, 도심지 전광판 등 활용하여 홍보하고 정책 수용자를 고려한 맞춤형 현장 교육 홍보를 전개하는 한편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와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겨울은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지므로 이 시기에 집중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중요하다”며“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대중교통 이용과 에너지 절약 등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용어 설명
플로깅(Plogging)=걷거나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