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청)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대기관리권역 내 총 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인 관급공사장과 민간 공사장을 대상으로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저공해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 5종(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지게차, 굴착기)이다. 이들 건설기계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조기 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엔진 교체 등의 저공해조치가 필수적이다.

낙동강청은 이를 위해 75억원 가량의 국고 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무공해 건설기계인 전기굴착기 구매에도 보조금을 제공한다. 점검은 지자체와 협력해 실시되며 공사장 비산먼지도 함께 점검된다.

최종원 청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건설기계 점검과 국고 지원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생활권 주변 공사장에서의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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