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낙동강유역환경청은 동절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2024.12 ~2025.3)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은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본격 점검에 앞서 11월 한 달간은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 스스로가 오염물질관리와 시설개선을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이번 점검은 대기이동측정차량, 드론, 광학가스이미지카메라(OGI)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기상청이 제공하는 고도별 풍향, 기온역전층 분석 결과 등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오염원의 발생과 이동을 사전 예측하고,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통해 전문성과 실효성을 한층 높일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 여부, 대기방지시설 정상 가동, 관리기준 준수 여부, 기타 폐수 및 폐기물 등 환경법령 준수 여부 등이며, 사업장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시료를 직접 채취·분석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준수 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환경법을 위반하는 업체에는 고발과 행정처분 등 엄격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용어 설명
1.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2월 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
2. 미세먼지= 일반적으로 먼지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입자를 말하며 입자의 크기에 따라 50㎛ 이하인 총먼지(TSP, Total Suspended Particles)와 10㎛ 이하의 미세먼지(PM, Particulate Matter)로 구분한다.PM10 은 지름이 10㎛ 보다 작은 미세먼지 (사람 머리카락 지름보다 약 1/5~1/7 정도 작은 크기)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