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준 가스안전공사 기술이사(사진 오른쪽 맨 아래)가 노포동 액화수소 충전소를 방문해 가스 안전관리 실태를 지도 점검하고 있다./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북부지사 제공
박희준 가스안전공사 기술이사(사진 오른쪽 맨 아래)가 노포동 액화수소 충전소를 방문해 가스 안전관리 실태를 지도 점검하고 있다./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북부지사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최근 일부 도시가스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에서 검사증명서에 기재된 검사원과 실제 검사를 수행한 인원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검사원 사칭 및 허위 문서 작성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가스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민간 가스공인검사기관협의회는 지난달 17일 대책 회의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관련 공문을 발송, 신속한 확인과 예방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부실 검사가 공인검사기관 간의 과도한 경쟁과 저가 수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적법한 절차와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시가스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는 가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검사원의 자격과 검사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부실 검사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지난 2014년 국정감사에서는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도시가스 사용시설 중 상당수가 실제 점검에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는 등 부실 검사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021년 4월 8일부터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허위 성적서를 발급하는 시험인증기관과 이를 영업에 사용하는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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