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플라스틱 포장재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법’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 병)이 대표발의한 환경 관련 법안 5건이 20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대안반영을 거쳐 통과됐다.

박 의원은 이날 플라스틱 포장재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법(자원재활용법 개정안)과 환경범죄 사각지대 개선법(환경범죄단속및가중처벌법 개정안), 기후위기대응 3법(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환경 보호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내용들이 담겨 있으며, 특히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범죄 단속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시장에 대응하고, 국내에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제품 포장재 제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범죄단속및가중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부 사업자가 동일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더라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인 통합허가 사업장과,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법 개정안은 △기후 및 기후변화 감시·예측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신설 △표준 시나리오 사용 및 촉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수행 의무를 신설 △기상청장과 해수부 장관에게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전문 인력 양성 의무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5건의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여야 간 큰 쟁점이 없는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어 빠른시일 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이번 법률안들은 환경범죄 사각지대 개선,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필수적인 법안들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입법 활동을 계속해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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