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박해철 의원. / 투데이에너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박해철 의원. / 투데이에너지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시 병)과 임이자 의원(국민의힘·경북 상주·문경)이 대표 발의한 환경 관련 법안 9건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의원이 28일 전한 본회의 통과 건은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와 국민의 건강,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입법 활동으로 평가된다.

박해철 의원, 자원 재활용·환경범죄 단속 강화

박 의원은 대표 발의한 법안 5건을 통해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 개정을 이끌어냈다. 먼저,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품 포장재의 제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한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EU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추는 중요 조치로, 플라스틱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범죄단속 및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환경오염 시설의 통합관리 대상에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 환경범죄로부터 일부 사업자가 제외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또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법 개정안은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의 기본계획 수립 시 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보다 참여적이고 투명한 체계를 구축했다.

임이자 의원,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강화

임이자 의원은 4건의 법안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기존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개편해 이상기후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폭우, 태풍, 가뭄 등 극한기후 현상에 대한 예측 및 감시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일정 기준 충족 시설을 우수시설로 지정, 국민들이 건강한 실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치가 마련됐다.

이어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법 개정안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과 양성기관 지정 등을 법으로 규정해 기후변화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생태관광지역의 관리 및 운영 실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우수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인증해 생태관광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생태관광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국제협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 보호 강화

두 의원의 법안 통과는 △기후위기 대응 △자원 재활용 △실내 공기질 개선 △생태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환경 정책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 건강 보호에 실질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 발판이 될 이번 법안 통과는 향후 정부의 기후 정책과 환경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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