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시을)이 신속한 기후위기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환경부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24일 전 지구적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과 일관성,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정부 내 기후정책 관련 역할을 명확히 해 신속·효율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미래 문제가 아닌 현재 국민 삶을 위협하는 중요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선 48일 연속 열대야와 117년만에 기록된 11월 최대 폭설 등 다양한 기상 기록들이 세워지며 기후재난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환경부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 △제2차관을 신설, 기후정책 총괄 및 조정 역할 부여 등이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강화하고, 정부 내 기후정책 관련 역할을 명확히 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구축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기후환경부 개편과 함께 2050 탄소중립위원회 간사위원을 국무조정실장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소관하는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간사 부처인 국무조정실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에서 기후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각 부처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율, 통합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내 역할을 강화하고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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