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최근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지면서 기업들의 탄소 감축 기술 투자 의지가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21일 배출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법적 근거와 시장 관리 감독 강화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 간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고 시장에서 형성된 탄소 가격보다 한계감축비용이 낮은 감축기술을 우선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배출권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이 기업들의 감축 투자 결정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을 발표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와 시장 관리 감독 강화에 대한 규정은 부족한 실정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가 시장 참여자의 위탁을 받아 배출권등록부에 최초로 등록한 경우 해당 참여자가 거래계정을 등록한 것으로 보도록 해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배출권 거래 시 부정한 시세 조정 행위를 금지하며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거래계정 등록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해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 건전한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배출권 수요 증가와 수급 불안정 등으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실질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실제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배출권시장 활성화와 함께 기업의 폐기물 부담금 납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부와 국세청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며 자원순환 사회 구축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