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하는 법안은 한국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한국의 건물 부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1%를 차지하며, 난방과 급탕에 소요되는 에너 지가 주거용 건물 에너지 소비의 69%에 달한다. 이러한 에너지 사용 구조를 전환하지 않는다면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 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히트펌프는 가스보일러보다 3~5배 높은 효율을 자랑하며 탄소 배출을 28%에서 35%까지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초기 설치비용과 법적 지원이 부족해 보급이 저조하다. 김의원의 법안이 통과된다면 히트펌프의 보급이 활발해지고, 이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특히 유럽연합과 미국은 이미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하고 보조금 및 세액 공제를 통해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아직 초기 비용 부담이 크고 지원 체계가 미비해 해외에 비해 보급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의원의 개정안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히트펌프의 보급을 촉진하고, 고효율 제품 개발을 유도할 수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단순히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난방 및 급탕의 전기화를 촉진하지 않는 다면 2030 NDC 감축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히트펌프 보급 확대가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LG와 삼성전자와 같은 주요 기업들은 히트펌프 관련 기술 개발및 생산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해외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한국이 글로벌 탄소중립 전환의 흐름에 발맞추어 나가는데 필수적이다.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 감축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될 것이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구축 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 다. 정부는 이제 더 이상 늦추지 말고, 법적· 재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