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 체결을 하루 앞두고 체코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한국형 원전의 유럽 첫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26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가시화되는 듯했으나, 입찰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소송으로 또다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약 서명을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EDF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계약 체결 후에는 수주 기회를 잃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EDF는 앞서 체코 경쟁당국에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으나 기각당했고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한수원과 체코 정부는 입찰 절차가 공정 하고 투명하게 진행됐으며, 한수원의 제안이더 우수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특히 체코 발주사 측은 EDF의 소송이 부당하다고 판명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까지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체코 법원의 결정은 단순한 절차적 지연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아랍에미리트 (UAE) 원전 이후 16년 만에 유럽 시장 문을 두드리며 K-원전의 경쟁력을 입증할 기회였던 만큼, 이번 사태는 한국의 원전 수출 전략 전반에 대한 재점검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패소한 경쟁사의 법적 공세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법적 대응 전략과 함께 외교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법원은 본안 소송에서 EDF가 승소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체코 원전 계약 지연은 단기적으로는 한국 원전 산업의 수출 실적과 신뢰도에 일정 부분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비하고 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를 구축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귀중한 밑거름이될 수 있다.

우리 정부와 한수원은 이번 상황을 단지 계약 연기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국제 입찰에서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투명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확신 아래, 체코 측과 긴밀히 협력하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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