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2027년부터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해운업계에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IMO의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승인된 이번 조치는 5000톤 이상의 대형 선박을 대상으로 하며, 톤당 최소 100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운업계 최초의 탄소 규제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운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하며, 글로벌 물류 수요 증가에 따라 그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운 부문은 각국 정부의 규제 대상이 아닌 국제기구인 IMO의 차원에서만 규제를 받아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탄소세 도입은 해운업계가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선박이 사용하는 연료의 온실가스 집약도를 기준으로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선박은 초과 배출량에 대해 벌금 개념의 '보완 단위'를 구매해야 하며, 목표를 초과 달성한 선박은 '초과 단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선박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보다 친환경적인 연료 선택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번 합의에서 정해진 연간 감축 목표량은 IMO가 설정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유럽의 교통·환경 싱크탱크인 T&E는 이번 계획이 온전히 이행되더라도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률이 최대 10%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2023년 IMO가 제시한 목표보다 한참 못 미치는 수치로, 기존 목표 달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탄소세 도입은 수년에 걸친 복잡한 외교 협상의 결과물이며, 해운업계의 첫 번째 규제로서 그 의의가 크다. 그러나 이 규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술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에 대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국내 해운업계가 새로운 규제에 적응하고, 기술적 발전을 이루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해운업계의 탄소세 도입은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한 첫걸음으로, 지속 가능한 해운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각국 정부와 해운업계가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기술 혁신을 통해 친환경 해운으로 나아가는 길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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