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야외 주차장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셔터스톡
프랑스 야외 주차장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셔터스톡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공공주차장을 본격 활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는 오는 11월28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모든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한 점이다. 신설 주차장은 물론 기존에 운영 중인 시설도 예외 없이 대상에 포함됐다. 사실상 도심 공공주차장을 ‘태양광 보급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해당 의무화를 통해 캐노피형 태양광 등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설비의 빠른 확산을 유도하고, 탄소중립 실현 및 에너지 자립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설치 의무 대상의 범위, 발전설비의 설치규모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계통연계 가능성, 이격거리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적용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병행된다. 산업부는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비를 보조하고, 행정적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전국 공공주차장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지역 중심의 에너지 전환 및 자립 실현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영주차장을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되, 자발적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재정·행정적 지원 근거는 마련한 바 있다. 민간 부문으로의 확대 가능성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공포로 전국의 공공주차장이 신재생에너지 확산의 핵심 공간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의무이행 준비와 함께 지원사업 활용을 위한 선제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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