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일영 의원실 제공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일영 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공공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동하고 비정상적 정권교체 시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3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국정철학 연동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임기와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일치시키고, 국정농단이나 내란 등으로 조기 정권 교체가 발생한 경우 새 정부 출범 6개월 이내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통해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정 철학이 맞지 않는 인사가 2~3년씩 자리를 지키며 국가 정책에 제동을 거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새 정부의 철학과 정책이 신속히 현장에서 실현되고,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최근 10년 사이 벌어진 국정농단과 내란 등 비정상적 정권교체 사례를 반영해 마련됐다.

정 의원은 “내란 혐의로 정권이 교체되었는데도 그 정부가 남긴 인사와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이번 법률안은 새 정부의 혁신 과제를 현장에서 빠르게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장치”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장은 대통령과 무관하게 임기를 보장받으며, 정권 교체 후에도 전임 정부의 평가 기준과 경영 기조가 유지돼 정책 충돌과 행정 혼선이 반복돼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으며, 올 4월부터는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공공기관 인사 구조 개편 필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돼 온 정책 공백과 행정 마찰을 줄이고 공공기관의 운영이 새 정부의 정책 철학에 빠르게 부합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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