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환경부는 자원순환 업계의 현장 불편 해소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매립시설 사후관리 대상 명확화 △임시보관 폐기물 품목 확대 △수입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임시운반차량 대수 제한 폐지 등이 포함됐다.

먼저, 발전사 등에서 사용하는 예외적 매립시설에 대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침출수와 가스 발생 우려가 낮음에도 일반 매립시설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 토지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또한, 동물성 잔재물이나 폐지,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 자원에 대해 재활용업체가 임시보관시설에 적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물류비 부담과 실무 불편을 완화한다.

핵심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인쇄회로기판, 폐전선 등 구리·니켈 등 희소금속이 포함된 수입 폐기물의 경우, 보관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함으로써 재활용업체의 공정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폐기물 수거·운반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전용차량 외 임시차량 사용 시 기존에는 대수 제한(전용차량의 2배)이 있었으나, 위치·영상 기반의 실시간 감시 시스템 도입에 따라 해당 제한을 삭제했다.

이외에도 전기차 폐배터리 방전장비 보유 의무를 일부 완화하고, 명절 등 장기 연휴 시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 연장도 허용하는 등 합리적 규제 정비가 병행된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재활용 등 폐자원의 순환이용성,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하여 규제를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폐기물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 및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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