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환경부는 23일 경기도 시흥시의 수도권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와 함께 ‘비반납 대상 사용 후 배터리 유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배터리는 구입 시점에 따라 반납 의무가 갈린다. 2021년 이전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배터리를 반납해야 하나 이후 차량은 민간에서 자유거래가 가능하다. 문제는 대부분 폐차장이 배터리 보관·성능평가·매각 인프라가 없어 탈거된 배터리가 방치되거나 저평가되는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는 민간 유통체계가 자리를 잡기 전까지 비반납 대상 배터리에 대한 시범 유통사업을 추진한다. 전국 4곳의 거점수거센터(수도권·영남권·호남권·충청권)를 통해 입고, 성능평가, 보관, 매각까지 공공이 대행하게 된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는 폐차장과 수거센터 간 배터리 수집 정보 제공을 위한 협력 플랫폼을 운영하며,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시범사업기간 동안 성능평가 등 대행수수료(1개당 약 64만원)를 면제해 폐차장의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이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내 자원순환 기반 강화와 핵심 광물 재자원화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민관이 협력하여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유통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전기차 배터리의 국내 순환이용을 활성화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적극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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