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2025년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중견기업 모집을 1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친환경 판단기준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해 발행되는 증권이다.

2023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녹색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녹색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이자비용 일부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위한 외부 검토비용 전체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녹색자산유동화증권에 편입된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3년물)의 이자비용 지원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1차년에는 중소기업은 3%p, 중견기업은 2%p의 이자비용을 지원하며 2·3차년에는 1차년도 지원액의 50% 내외로 지원된다.

2024년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해 중소·중견기업 139개사의 기초자산을 토대로 3,228억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데 성공했다. 참여 기업은 평균 8,600만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2025년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1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등 관계 기관은 기업의 재무 상황과 사업 성격 등을 검토해 오는 3월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모집 공고와 자격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녹색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회사채를 통해 직접 조달할 수 있게 돼 녹색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 진입장벽을 낮추고 민간 녹색금융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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