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오는 17일부터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30개 국가의 ‘핵심 ABS(Access and Benefit-Sharing) 정보안내서’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홈페이지(abs.go.kr)에 추가로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ABS는 ‘나고야의정서’에서 규정한 개념으로 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용자 간 상호 합의에 따라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을 공정하게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23년부터 해외 유전자원 이용 관련 법령과 허가 절차 등을 정리한 ‘핵심 ABS 정보안내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30개 국가는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엔 알제리, 케냐 등의 아프리카 18개국과 멕시코·과테말라 등 중남미 5개국, 부탄·캄보디아 등 아시아 3개국, 벨기에·스위스 등 유럽 3개국, 오세아니아 팔라우 등도 포함된다.
이번에 추가된 30개국은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법령을 강화한 국가들로 특히 카메룬과 나미비아, 코모로 등은 최근 몇 년 내 ABS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한 바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 정보를 통해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는 국내 바이오 업계의 이해를 돕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 12월에 공개된 30개 국가를 포함, 총 60개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의 유전자원 이용 절차 정보가 핵심 ABS 정보안내서에 포함됐다. 이 정보는 특히 해외 유전자원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한 사안들을 중심으로 구성돼 실용성을 높였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생물자원 부국들이 자국의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을 공정하게 공유하기 위해 법령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핵심 ABS 정보안내서가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바이오 산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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