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한국에너지공단(공단)은 26일 ‘열사용기자재’ 수입기기 검사제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주요 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열사용기자재 수입기기 검사제도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의2에 따라 해외에서 제작돼 수입되는 검사대상기기가 국내 기준에 맞게 제조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수입기기들이 국내 안전 및 성능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단은 지난 2월 열사용기자재 수입기기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개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사 품질과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검사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검사 업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별 검사 일정 사전 안내 △특수형상기기 전담 검사원제 도입 △명판 기재 상세요건 수립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수입기기 매뉴얼 업데이트 등이 포함된다.
공단은 개선 사항들이 검사 품질을 높이고 수입기기 관계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불확실성과 비효율성을 해소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효율적인 검사원 운영을 통해 특정 시기에 검사 업무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검사 업무가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검사 일정 예측의 어려움과 복잡한 기기의 경우 매번 검사원이 변경되는 문제, 기기 정보 확인의 불편함 등이 현장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돼왔다. 이번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됐다.
한영배 에너지공단 지역에너지복지이사는 “이번 검사 업무 개선을 통해 검사 품질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수입 열사용기자재 제조검사의 안전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또한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과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