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금강유역환경청(금강청)은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3221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한 달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금강청은 이번 조사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는 사업장들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배출량을 대기, 수계, 토양으로 배출되거나 폐기물 또는 폐수 처리업체로 이동된 양을 파악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기업의 화학물질 취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 기업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사 대상은 40개 업종에 해당하는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등으로,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연간 415종의 화학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이다. 연 1톤 이상은 벤젠 등 20종의 화학물질을, 10톤 이상 기업은 톨루엔 등 395종의 화학물질이 포함된다.
대상 사업장은 이달 말까지 ‘화관법 민원24’를 이용해 조사 대상 화학물질별로 전년도 연간 제조, 사용, 배출량 등을 입력해 제출해야 한다. 취급량이 미만인 사업장도 비대상 신고를 해야 한다.
비대상 신고는 △시험, 연구 또는 검사용 화학물질 △사업장 난방용 연료 △조경용 살충제 △비료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는 금강청과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검토 및 보완 작업을 거쳐 올해부터 ‘화학물질 종합 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금강청과 화학물질안전원은 대상 사업장의 원활한 배출량 조사 지원을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은 배출량 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사례와 배출량 및 이동량 산정 방법, 민원24 입력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온라인 교육은 화학물질안전원 유튜브 채널에서 “2025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교육” 수강을, 오프라인은 신규 사업장 대상으로 오는 4일 13:30~15:30에 금경청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송호석 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사업장들이 스스로 화학물질 배출량을 파악하고 배출 저감을 위한 관리 방안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상 사업장이 배출량 산정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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