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공사)가 자사의 국제감축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항공 탄소배출량 93톤을 전량 상쇄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상쇄에 사용된 국제 배출권(CERs)은 공사가 직접 보유한 배출권으로, 국내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항공 이동 배출량을 상쇄한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
공사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준에 따라 해당 항공 배출량에 대해 공식 상쇄 절차를 마쳤다. 이는 소나무 651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로 평가된다는 분석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단순히 수치상 배출량을 줄인 데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 범위를 넘어선 선도적 기후책임 이행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일부 공공기관들이 ESG를 ‘명분용’으로 포장하거나 탄소배출권 구매만으로 감축 효과를 과장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던 만큼, 직접 보유 배출권으로 자발 상쇄에 나선 이번 사례는 “실질적 감축 노력”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사는 지난해에도 아시아나항공, 기후변화센터와 함께 ‘푸른 하늘을 위한 기후행동 챌린지’를 진행하며 총 500톤 규모의 배출권을 기부한 바 있다. 여기에 이번 항공 상쇄 93톤이 더해지면서 2024년 현재까지 총 593톤의 탄소를 줄인 셈이다.
이는 공사가 단순히 감축사업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환경 영향까지도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실천에 옮긴 것으로 평가된다.
송병억 사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공사는 앞으로도 온실가스 감축과 상쇄 활동을 병행하며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것”이라며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탄소중립 캠페인을 확대해 기후위기 대응과 국가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사는 하반기에도 국제감축사업(CDM)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상쇄 모델을 개발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배출권의 활용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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