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케이비즈(KBIZ)홀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2025년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2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유튜브 채널 화면
정부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케이비즈(KBIZ)홀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2025년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2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유튜브 채널 화면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정부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케이비즈(KBIZ)홀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2025년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2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해 중소·중견기업들이 강화되는 글로벌 탄소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1차 설명회에 이어 전국 순회 방식으로 중소기업 현장과 소통하고 실질적인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설명회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2차 설명회는 중소기업 실무자들이 CBAM의 개념부터 대응 방법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탄소 배출량 산정과 통지·등록 절차, 데이터 관리 방식 등 필수 정보를 상세히 소개했으며, 중소기업이 활용가능한 정부 지원사업도 함께 안내됐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설명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중소기업중앙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수단도 병행 추진 중이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중소기업 맞춤형 CBAM 대응 설명서를 공동 발간했으며, 중기부는 디지털 자동화 기반의 MRV(측정·보고·검증) 소프트웨어 보급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또 관세청은 중소기업 대상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FTA-PASS)에 올 하반기 중 탄소배출량 관리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재근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향후 다른 국가들도 유럽연합에 이어 탄소 무역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는 탄소 무역규제가 우리 기업의 수출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의 대응역량 확보를 위해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는 7월 대구·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도 총 4차례 추가 설명회를 열고, CBAM 관련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EU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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