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정부가 국제 환경·탄소 규제 강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환경성적표지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환경부는 국내 기업들의 환경성과 정보 제공을 강화,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환경성적표지는 제품의 원료 채취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환경영향을 △탄소발자국 △자원발자국 △물발자국 △부영양화 △오존층영향 △산성비 △광화학스모그 등 7개 항목으로 계량화해 표시하는 인증제도다.
의료기기·의약품·1차 농수축산물 등을 제외한 모든 제품이 인증 대상이며, 제품군별로 공통지침, 사용 시나리오 지침, 개별지침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전기차용 이차전지 등 기존 공통지침 적용 품목 21종이 개별지침으로 전환되고 △가정용 가스보일러 등 6개 품목의 지침 내용도 국제 표준 및 제품 특성에 맞게 정비됐다.
또 △유무선전화기 등 10개 품목은 기술 변화 및 시장 수요를 반영해 지침이 폐지되거나 개별지침으로 흡수됐다.
이로써 전체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은 기존 59개에서 70개로 늘어나며, 보다 세분화된 환경영향 산정이 가능해졌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개정을 통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환경성적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은 올 6월 기준 2992개에 달하며, 이 중 189개 제품은 탄소배출량을 줄여 저탄소제품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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