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현장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2025년 축산환경 혁신 우수사례’를 공모한다. 공모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다.

이번 공모전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및 공동자원화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친환경 기술이나 고효율 운영 방식 등을 통해 개선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이다.

환경부 단독 주관으로 열렸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처음으로 농식품부가 공동 주최로 참여하며, 양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축산환경 개선의 의지를 드러냈다.

공모 분야는 △공공처리시설 분야(환경부 관할) △공동자원화시설 분야(농식품부 관할)로 구분되며, 제출된 사례는 △혁신성 및 기술 도입 노력 △내용의 타당성 △개선 효과 △현장 적용성 등 4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된다. 각 분야별로 3점씩 총 6점의 우수사례가 1차 서면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총 상금 700만 원...9월30일 대면평가로 시상
선정된 사례는 9월30일 대면평가를 통해 시상 순위가 결정되며, 분야별 대상 수상자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공공처리시설), 농식품부 장관상(공동자원화시설)과 상금 200만원이 수여된다.

최우수상은 축산환경관리원장상 및 상금 100만원, 우수상은 자원순환농업협회장상과 50만원이 주어지며 총 700만원 규모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현장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향후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모범 사례로 교육·홍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 문제에 대한 단순한 규제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현장의 자발적인 참여와 성과 공유를 통한 실효성 있는 개선 유도가 이번 공모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됐다.

공모전 접수는 9월12일까지 축산환경관리원 이메일(edu@lemi.or.kr)로 신청 가능하며, 구체적인 개선 사례를 제안서 형태로 제출하면 된다.

“자발적 참여가 축산환경 개선의 열쇠”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축산환경 개선은 단순히 규제나 기술 지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현장의 자발적 실천과 성과 공유가 핵심”이라며 “이번 공모전은 현장의 문제 해결 및 시설 운영 개선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자율적인 환경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용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축산환경 개선은 필수불가결하므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축산업을 환경문제 해결의 주체로 성장시키고자 한다”며 “이번 공모전이 자발적인 축산환경 개선을 유도할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기관은 축산업이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하는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공모전 홍보 포스터./ 환경부 제공
공모전 홍보 포스터./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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