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포제련소 1공장 및 무방류 시스템 전경./ 영풍 제공
영풍 석포포제련소 1공장 및 무방류 시스템 전경./ 영풍 제공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환경부는 7일 김성환 장관이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를 방문, 아연 생산 주요 공정과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을 직접 점검한다고 밝혔다.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수계 최상류에 위치해 하류 수질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로, 환경부는 “수질오염에 대한 하류 주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철저한 환경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장관은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입지하여 수질오염 우려, 하류 주민의 불안감이 있는 만큼 철저한 환경안전 관리를 당부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업장 이전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으로 제기되는 사업장 이전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다”라고 덧붙였다.

석포제련소는 1970년대 환경 규제 체계가 본격화되기 전 인근 광산에서 원료인 아연정광을 조달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현 위치에 들어섰다. 그러나 수십년간 운영되며 낙동강 수질오염, 토양오염, 인근 산림 피해 등 지속적인 환경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환경부는 2022년 12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석포제련소에 통합환경허가를 발급하면서 납·질소산화물·황산화물 등 9개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기존 대기환경보전법 기준보다 1.4~2배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했다.

폐수 분야는 폐수 무방류 시스템 운영 조건을 부여하는 등 총 103건의 허가조건을 설정해 엄격한 사후 관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제련소는 2021년 봉화군으로부터 공장 내부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받았으나 이행기한인 2025년 6월30일까지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확인돼 봉화군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조치 및 재명령을 통보한 상태다.

환경부도 해당 미이행 건을 통합환경허가 조건 위반으로 판단,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사전 통보(7.28~8.12)하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법적 절차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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