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박명종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오는 2026년 1월 1일 전면 시행을 앞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이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했다. 이는 CBAM 규정(EU 2023/956)에 따라 내재배출량 산정 방식, 제3국 기지불 탄소가격 반영 규칙, EU ETS(EU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 단계적 폐지 연계 등 핵심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기 위함이다.
이번 의견 수렴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CBAM 이행규칙의 실효성 확보, 이중부담 방지, 투명한 집행 체계 구축이라는 세 가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개 의견 수렴은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25일까지 진행중이다.
주요 이행규칙 제안 내용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내재배출량 산정 방식의 개선이다. 과도기(2023~2025년)에 적용되었던 방식에서 벗어나, 2026년부터는 기업의 실제 배출량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일관된 기준을 확립할 방침이다. 제안된 내용에 따르면, 생산 공정에서 직접 배출되는 '직접 내재배출량'은 평균값 대신 설비별 실제 데이터를 우선 반영하며, 전력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 내재배출량'은 기본값을 사용하거나 전력구매계약(PPA) 같은 증빙을 제출해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제3국 기지불 탄소가격 조정 규칙을 명확히 한다. EU 수입자가 이미 지불한 탄소세나 ETS 비용 등을 CBAM 의무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증빙 기준을 마련한다. 수입업체는 세금 납부 영수증이나 정부 인증서 같은 공식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지불액을 CO2 톤당 단가로 환산해 EU ETS 가격과 비교한 뒤 차액만 납부하게 된다.
더불어, EU ETS 무상할당 조정 방식에 대한 규칙도 수립된다. CBAM이 도입되더라도 중복 혜택이 발생하지 않도록, CBAM 적용 품목에 대한 무상할당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34년에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도별 감축률에 맞춰 CBAM 인증서 의무가 조정될 것이다.
EU 집행위는 연말까지 최종 이행규칙을 채택할 예정이며, 2026년 1월 1일 CBAM이 본격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