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기술공사 전경./한국가스기술공사 제공
한국가스기술공사 전경./한국가스기술공사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한국가스기술공사 신임 사장으로 이은권 前국회의원이 단독 추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공공기관장 임명시 전문성 부족과 정치적 배경으로 인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한국가스기술공사 임원추천위원회에 이은권 前 국회의원을 신임사장으로 단독 추천, 오는 27일 가스기술공사 주주총회에 사장 선임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이 前의원은 단국대학교에서 토목공학 학사와 행정학 석사를 취득하였으며, 대전 중구청장과 제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일각에선 정치 및 행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이 前의원의 경력에 대해 가스기술공사와 같은 에너지 전문 공기업의 수장으로서 필요한 기술적 전문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가스기술공사의 사장 선임 절차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진행되며, 여러 단계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번 신임 사장 추천 과정도 이러한 절차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개모집, 공운위 심사, 산업부 추천, 주주총회 의결, 대통령 임명이라는 법적 절차를 따른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공기업 기관장 임명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공운위의 심사를 통과한 후보들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 최종 추천된다. 산업부는 후보자 중 1인을 단독 추천하여 한국가스기술공사 주주총회에 통보한다. 주주총회에서 산업부가 추천한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의결 절차가 진행된다. 주총에서 최종 승인되면, 산업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직무대행)의 임명을 받는다. 

가스기술공사는 한국가스공사의 자회사로, 국내 천연가스 설비의 유지·보수 및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공기업이다. 현재 가스공사가 가스기술공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완전한 자회사 형태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경영권은 가스공사가 행사하며, 주요 의사결정도 모회사인 가스공사의 방침에 따라 이루어진다.

가스기술공사는 비상장 기업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았으며, 민간 투자자들이 지분을 보유할 수 없는 구조다. 따라서 가스공사의 정책과 정부의 에너지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이 강조되는 기업이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국내 천연가스 도입과 공급을 담당하는 공기업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약 26.1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가 약 20.47%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 외에도 일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분은 국내외 일반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이 나눠 갖고 있다.

1999년 한국거래소(KRX)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이후, 가스공사는 공기업이면서도 민간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공공기관이 전체 지분의 46%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은 사실상 공공부문이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분 구조로 인해 가스공사는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정부 정책에 따라 운영되는 특징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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