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일본 정부가 정체된 해상풍력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자 규제 완화를 전격 검토하고 있다. 이는 최근 수년간 글로벌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비용 급등 △공사 지연 △환율 리스크 등으로 줄줄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일본 또한 유사한 문제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2040년까지 총 45기가와트(GW)의 해상풍력 발전용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석탄·가스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3차례 입찰 결과는 목표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 미쓰비시(Mitsubishi)·오르스테드(Orsted)·셸(Shell) 등 잇따른 전략 수정
정부의 1차 입찰에서 세 곳의 해상풍력 단지를 따낸 미쓰비시(Mitsubishi)는 올해 2월 “사업비 급등으로 계획 전면 재검토 중”이라며 구조조정을 시사했다. 3억 달러가 넘는 손실도 반영됐다.
덴마크 국영기업 오르스테드(Orsted)는 2023년 일본 시장 철수를 선언했고, 셸(Shell) 또한 일본 해상풍력 팀을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셸 측은 “글로벌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일본 해상풍력에 대한 직접 언급은 피했다.
■ 정부, ‘30년→40년’ 사업기간 연장·FIP 전환 등 지원책 논의
산업계는 △사업기간을 40년으로 연장 △외국 선박의 작업 허용(카보타지 법 개정) △복수연도 계약 기반 입찰제도 도입 △대형 수요처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1차 입찰 선정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고정가격 매입제도(FIT)에서 시장 연동형 프리미엄 제도(FIP)로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미쓰비시 같은 사업자가 향후 발전단가 상승 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2차 입찰 이후에는 이미 FIP 체계가 적용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규정 명확화’라고 설명하며 정책 변경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사업자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연 대응으로 풀이된다.
■ 재생에너지 성과 부진…LNG 수입 10% 증가 가능성도 시사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재생에너지 보급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할 경우, 2040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10% 이상 늘릴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데이터센터·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 급증 때문이기도 하다.
업계는 "지금은 학습 과정이며, 정부가 산업계의 피드백을 수용하려는 유연성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향후 규제 개선에 기대를 걸고 있다. 초기 진입자들은 리스크를 떠안고 있지만, 후발 주자들은 ‘프리미엄 비용’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 용어 설명 :
· 카보타지 법(Cabotage Law) = 한 국가의 영해 내에서 자국 선박만이 운송 활동(여객 또는 화물)을 할 수 있도록 해상 운송 권한을 자국 선박으로 제한하는 법률. 주로 자국 해운 산업 보호, 일자리 창출, 그리고 안보상의 이유로 시행.
· 고정가격 매입제도 (FIT, Feed-in Tariff) = 정부나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고정된 가격으로 의무적으로 구매해 주는 제도. 이 제도의 핵심은 발전 사업자에게 시장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 줌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투자 위험을 줄이고 보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것. 주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초기 형성 단계나 소규모 발전 사업자를 지원하는 데 효과적이다.
· 시장 연동형 프리미엄 제도 (FIP, Feed-in Premium) =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시장 가격에 판매하되, 여기에 정부가 추가적인 보조금(프리미엄)을 지급하는 제도. 즉, 발전 사업자는 시장 가격 변동에 따라 전력 판매 수입이 달라지지만, 정부가 지급하는 프리미엄을 통해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FIP는 발전 사업자가 시장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효율적인 발전과 전력망 운영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며, 신재생에너지가 전력 시장에 더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진화된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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