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명종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가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전기설비 시험·측정자 세부기준'을 둘러싸고 전기업계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회장 김동환)는 24일 해당 세부기준이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사업 진입을 제한하는 위법한 행정행위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등록 기준이나 자격 요건은 최소한 대통령령에 근거를 둬야 하는데, 공고나 고시만으로는 새로운 등록 요건을 설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기설비 시험자 등록에 관한 세부기준은 「전기안전관리법」 또는 그 시행령에 규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행정규칙 수준의 공고로 업역을 창설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것이다.
협회는 또한 해당 기준이 전기안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지적했다. 협회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안전위원회 회의에서 공청회 개최 및 전기안전공사의 '규제자-시장참여자' 겸직 문제 등을 정식으로 제기했으나, 전기안전공사가 별다른 논의 없이 원안을 강행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협회 분석에 따르면 종합시험자로 등록하기 위해 요구되는 장비 및 인력 투자 비용은 최소 1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전문 시험 장비 30종 이상을 일괄 구비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영세업체들의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누구도 시장 진입이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를 제도화하는 것은 특정 기관에만 유리한 구조"라며 "시험자 세부기준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업계의 생존권과 공정경쟁 질서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