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솔루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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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세계 5대 석유·가스 수입국인 한국이 자국 내보다 10배 이상 많은 메탄을 해외에서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양만 해도 연간 5000만톤에 육박하며, 이는 한국 내 에너지 부문 메탄 배출량을 훌쩍 뛰어넘는다.

이른바 ‘숨겨진 온실가스’로 불리는 이 국경 밖 메탄이 한국을 ‘기후악당’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대학교 유종현 교수와 기후솔루션이 공동 발표한 보고서 ‘화석연료 수입국 한국의 메탄 감축을 통한 사회적 편익’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이 수입한 석유·가스·석탄의 생산국에서 배출된 메탄량은 약 4670만 톤으로, 국내 배출량의 10배가 넘는 수치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약 80배 강력한 단기 온실가스로, 대기 중 체류기간이 12년에 불과해 빠른 시일 내 기후 악화 효과를 나타낸다. 스모그, 호흡기 질환, 작물 수확량 저하 등 다양한 악영향을 동반하는 메탄은 빠르게 감축하면 그 효과도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기후솔루션과 카본리미츠(Carbon Limits)가 함께 발간한 또 다른 보고서 ‘석유·가스 수입국 한국의 메탄 감축 기회’는 한국이 ‘메탄 수입 기준’을 도입할 경우, 전 세계적으로 약 192조8000억원, 한국 내에서는 1조7300억원에 달하는 기후 피해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IPCC 1.5℃ 감축 경로를 따를 경우이며, 2℃ 시나리오에서도 각각 165조원과 1조4000억원의 절감이 가능하다.

해당 수치는 단순 환경 편익뿐 아니라 자연재해 리스크 감소, 농업 생산성 향상, 보건 비용 절감, 조기 사망률 감소 등 사회 전반에 걸친 효과를 반영한 결과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는 메탄 감축이 조기 사망률을 최대 10%까지 낮출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문제는 이처럼 실익이 명확함에도 불구, 현재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에너지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기술적 실현 가능성은 높다.

출처 oilprice.com
출처 oilprice.com

보고서는 “LDAR(누출 감지 및 복구), VRU(폐가스 회수장치) 같은 기술은 대부분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며, 1톤 감축 비용이 ‘0’에 수렴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 세계 도입률은 20~3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EU가 추진 중인 규제 모델을 토대로 한국도 네 가지 메탄 규제안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첫 번째는 ‘정보 기반 규제’다. 수출국이 석유·가스 제품의 메탄 배출량 정보를 측정·보고·검증(MRV)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EU는 이를 2025년부터 시행하고 2030년에는 고메탄 화석연료에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처방적 규제’로, LDAR와 VRU 등 특정 기술의 설치를 수입 조건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성과 기반 규제’로, 제품 단위 메탄 배출량에 상한선을 설정해 기준을 넘는 수입품은 제한한다.

마지막은 ‘시장 기반 규제’다. 메탄세를 부과하거나 기존 탄소세 체계에 연계해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리나 세미키나 카본리미츠 박사는 “한국이 자체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보다도 EU 등 국제 기준과 발맞춰 규제안을 마련할 때 글로벌 메탄 감축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진선 기후솔루션 메탄팀장은 “한국은 유럽, 일본 등과 같이 화석연료 거대 수입국”이라며 “화석연료 수출국에 메탄 배출량 정보를 요구하면, 온실가스 정보 투명성 제고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온도 상승 저지를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국제메탄서약에 따라 2030년까지 메탄을 30% 감축해야 한다.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수입 연료 생산 시 배출되는 메탄도 반드시 감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이번 보고서는 이 ‘숨겨진 온실가스’ 감축이 정책적 타당성과 수용성 측면에서 효과적인 수단임을 정량적·정성적으로 입증, 향후 정책 설계에 주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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