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미국의 주요 노동조합들이 국내 조선업 부흥과 항만 인프라 재투자를 위해 마련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SHIPS for America Act)’의 신속한 입법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법안은 중국산 선박에 부과되는 신규 항만 수수료를 기반으로, 조선소 현대화와 항만 인프라 재투자에 활용할 ‘해양안보신탁기금(Maritime Security Trust)’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오는 10월 14일부터 중국산 선박에 항만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해당 재원을 활용해 조선업과 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적 장치라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HSBC·중국원양해운(COSCO) 계열 선박이 내년 1분기 미국에 기항할 경우, 약 1056만 달러 규모의 비용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사실상 ‘중국발 저가 해운공세’에 대응하는 성격이 강하다.
앞서 지난 4월, 인디애나주 공화당 상원의원 토드 영(Todd Young)과 애리조나주 민주당 상원의원 마크 켈리(Mark Kelly)가 초당적으로 법안을 발의했으며, 워싱턴 정가에서도 점차 지지세가 확산되고 있다. 다만 본격적 입법 절차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노동계도 적극 호응하고 있다. 철강노조(United Steelworkers), 국제전기노동조합(IBEW) 등 5개 노조는 최근 공동 성명을 내고 “해양법안을 지지하고 조속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클 웨셀(Wessel Group) 대표는 “조선업계에는 안정적인 모금 근거가 필요하다”며 “SHIPS 법안이 마련돼야만 장기적 산업 생태계 복원력이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웨셀은 중국발 저가 공세에 대응할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다만 법안의 통과 과정에서는 ‘해양 우위 강화’와 ‘자유무역 원칙 훼손 우려’가 충돌할 가능성도 지적된다. 미 행정부와 의회 내에서는 “대선 이후 입법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법적 강제력보다는 자율적 시장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