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가 본격 궤도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국내 조선소들의 미국 조선 산업 진출 확대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여전히 법적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과거 해외 진출의 성공 경험이 부족했던 국내 조선사들이 이번에는 제도적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MASGA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것은 미국의 법적 규제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 내 항구를 항해하는 선박에 대해 자국 건조·운영을 의무화한 ‘존스법(Jones Act)’과 외국 자본의 미국 조선소 소유를 제한하는 ‘번스-톨레프슨 수정법(Byrnes-Tollefson Amendment)’이다. 이로 인해 한국 조선소들은 직접 미국 시장에 진출하거나 합작사를 통한 사업 확대에도 한계를 겪고 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9월1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2025 전략물자문제연구소(SIS)-방위사업청(DAPA) 콘퍼런스’에 참석해 “미 국방부 및 해군 당국과 협력해 법적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의가 향후 MASGA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조선소의 자국 보호 정책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한·미 양국 정부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의미가 크다”며 “법적 장벽이 해소되지 않으면 MASGA가 본래 목표했던 조선 협력 확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