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선박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중국 조선소에서 제작된 선박이 미국 항만에 입항할 경우, 최대 520만 달러의 입항 수수료(port call fee)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기존 제안안보다 훨씬 강화된 수준으로, 미국 내 선박 건조 산업을 보호하고 중국의 조선업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기존에는 중국산 선박에 입항당 최대 150만 달러, 중국산 선박을 보유 또는 발주한 선사 전체에 대해 입항당 최대 100만 달러의 수수료를 제안했으나, 새로운 제도에서는 총 톤수(net tonnage) 또는 컨테이너 적재량을 기준으로 과금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등 중국에서 제작된 수퍼탱커(supertanker)의 경우 입항 1회당 최대 520만 달러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원유와 LNG를 포함한 대형 에너지화물 수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중국에서 건조된 LNG 운반선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에너지 트레이더 및 선사들은 이미 중국산 선박을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는 최근 에너지 시장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항만에 하역하거나 적재할 계획이 있는 트레이더들은 중국산 선박 대신 제3국 건조 선박을 선호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대표는 “조선과 해운은 미국 경제 안보와 자유무역 흐름의 핵심 인프라”라며 “이번 조치는 중국의 조선업 독점 구조를 해체하고, 미국 내 조선업에 수요 신호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미국 내 공급망 복원 및 조선산업 부흥 정책의 일환으로, LNG 운송 체계나 국제 해운 운임에도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에너지정보청(EIA) 단기 에너지전망보고서(STEO, Short-Term Energy Outlook)에 따르면, 미국의 에너지 수출 확대 기조가 유지되는 한, 관련 해운 규제 변화는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향후 유럽·아시아 주요 수입국들도 입항 선박에 대한 ‘조선국적’을 평가 변수로 삼는 규제가 확산될 경우, 글로벌 해운 및 LNG 수출입 구조에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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