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탄소중립 실현과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에 정부 부처가 본격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환경부와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금융연수원과 함께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폭염·홍수·가뭄 등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금융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관련 제도와 전문인력 기반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5개 기관은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공동 개발 및 운영 △금융권 내 녹색금융 인력 활용 체계 구축 △교육 기반시설 및 자원 공유 △대국민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등에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12일 제정된 ‘녹색여신 관리지침’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도 주목된다.
해당 지침은 녹색경제활동 판단기준, 그린워싱(녹색위장행위) 방지,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첫 번째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은 오는 7월 7일부터 11일까지 한국금융연수원(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열리며, 여신을 취급하는 금융기관과 녹색채권 외부검토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어 2차 교육은 11월에 개설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금융권의 녹색자산 심사 및 평가 실무까지 폭넓게 다뤄질 예정이며, 실제 녹색금융 상품 개발·심사에 적용할 수 있는 현장 중심형 커리큘럼으로 구성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녹색금융의 신뢰성을 담보하려면 금융과 환경 양 분야에 정통한 융합형 인재 확보가 관건”이라며 “이번 협약을 토대로 녹색금융 인재 풀을 대폭 확대하고, 민간에서도 녹색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이번 협약은 금융권의 기후금융 역량을 질적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간 금융기관 역시 녹색금융 상품 개발과 공급 확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녹색금융 생태계 조성의 핵심축인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확대하고, 공신력 있는 녹색자산 평가 시스템 구축에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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