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31일 대통령실에서 제3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31일 대통령실에서 제3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이재명 대통령포스코이앤씨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해 전방위적 강경 조치를 주문했다.

올해 들어 4건의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최근 광명~서울고속도로 현장에서 또다시 중상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 부실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 “면허취소·입찰금지 포함,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안 강구”

이 대통령은 8월 6일 대통령실 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며 건설면허 취소·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최대 수위 제재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대통령은 “사고가 예방 가능한 것이었는지, 안전 매뉴얼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시는 단순히 해당 현장뿐 아니라 건설업 전반의 안전관리 미흡을 제도적으로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징벌적 배상제 등 추가 제재 방안도 ‘카드’

이 대통령은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Punitive Damages) 등 현행 법규를 넘어서는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만으로는 재해 예방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에서는 징벌적 배상제가 도입될 경우,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기업이 막대한 민사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 건설사들의 안전 투자 확대를 유도할 강력한 정책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포스코그룹, 안전혁신 계획 발표했지만 ‘사고 행진’ 못 막아

포스코그룹은 지난달 31일 안전관리 혁신 계획을 발표하며 전사적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뒤인 8월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서울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감전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올해 포스코이앤씨에서만 발생한 4번째 중대재해로, 광양제철소를 포함하면 그룹 전체에서 다섯 번째다. 결국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전날인 8월 5일 사퇴를 표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 사례는 한국 건설업의 하청구조·안전관리 비용 축소·현장 규율 부재라는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드러난 대표적 사례”라며 “정부가 제도적 강경책을 꺼내든 배경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 건설업계 전반 ‘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 압박

전문가들은 이번 대통령 지시가 특정 기업 제재를 넘어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는 신호탄이라고 분석한다. 향후 정부는 △건설사 안전등급 평가제 강화 △중대재해 기업의 공공입찰 제한 △징벌적 배상제·보험제도 개선 등 전방위적 안전규제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이앤씨 홈페이지 화면
포스코이앤씨 홈페이지 화면

 

■ 용어 설명 : 

· 징벌적 손해배상제(Punitive Damages) = 가해자가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실제 입은 손해액을 넘어 추가적인 배상을 명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는 단순한 손해 전보를 넘어 가해 행위를 처벌하고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법적 장치로 기능한다. 영미법에서 발전해 온 이 제도는 피해자가 입증한 손해 외에 징벌적 금액이 추가되어 가해자의 악의적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는 역할을 한다. 주목할 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민사책임의 범주에 속하며, 형사책임이나 행정 제재와는 별개로 중복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아직 전면적으로 도입된 제도는 아니다. 대륙법계 국가로서 전통적으로 '손해 전보' 원칙, 즉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사회적 요구와 특정 분야의 불법행위 억제 필요성이 커지면서, 일부 법률에서는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과 유사한 성격의 배상 제도가 제한적으로 도입되어 시행 중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 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3배 이내의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3배 이내의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다. 제조물 책임법: 결함 있는 제조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제조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3배 이내의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은 단순히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논의'하는 단계를 넘어, 특정 법률을 통해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형태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산업재해, 환경오염, 인권 침해 등 악의적 불법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이다.

· 포스코이앤씨(POSCO E&C) = 1994년 설립된 포스코 그룹 소속의 종합건설회사로, 본사는 경북 포항에 위치해 있다. 철강 플랜트, 에너지 플랜트, 인프라,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국내외에서 기술력과 신뢰를 인정받고 있다. 주요 사업 분야는 크게 철강 플랜트 사업과 에너지 플랜트 사업으로 나뉘며, 철강 플랜트 부문에서는 기존 제철소 복합화와 신규 설계 사업을 담당하고, 에너지 플랜트 부문에서는 복합화력발전소, 신재생에너지, LNG 인프라 등의 설계와 시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인프라 부문에서는 도로, 철도, 교량, 수처리, 폐기물 처리 등 다양한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확대 중이며, 건축 분야에서는 초고층 빌딩과 대규모 신도시 개발, 주택 및 도시 정비 사업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시공 능력과 개발 역량을 갖추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국내 재개발·재건축 수주에서 시장 지배력을 가진 선도 기업이며, ESG 경영과 AI 기반 스마트 건설관리 시스템 도입에도 적극적이다.
최근에는 국내외 에너지 및 인프라 플랜트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제공과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단순 시공 중심을 넘어서 자체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디벨로퍼로의 변모도 추진하며, 글로벌 건설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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