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법적 하한선을 설정하고, 탄소예산 개념 도입 및 석탄화력발전소 전면 폐지 원칙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는 2023년 헌법재판소가 기후소송 판결에서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후속 입법으로, 정부가 곧 발표할 ‘2035년 국가 감축목표(NDC)’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개정안 발의 직후 정부는 지난해 우리나라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이 전년보다 2% 감소했다고 발표했지만, 정유·석유화학 중심의 산업 부문은 오히려 배출이 증가하면서 NDC 달성을 둘러싼 경고음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35년 61% 감축”...NDC에 법적 최소 기준 첫 명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9명의 국회의원은 20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2030년 이후 NDC에 대한 5년 단위별 감축 하한선을 △2030년 35% △2035년 61% △2040년 80% △2045년 90% △최종적으로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또 향후 우리나라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 개념인 ‘탄소예산’을 법에 도입하고, 이를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인 기후과학위원회가 정기 산출해 감축목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전면 폐지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원칙도 명문화됐으며, 고온난화지수(GWP)가 높은 삼불화질소(NF3)를 온실가스 정의에 추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소영 의원은 “탄소중립기본법의 개정 권한을 가진 국회 기후특위 소속 위원으로서 이번 개정안의 내용들이 최종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문만 ‘역주행’...2030까지 매년 3.6% 감축 필요
한편 같은 날 발표된 2024년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에 따르면, 전체 배출량은 전년 대비 2% 감소했지만, 산업 부문은 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감소는 했지만 경기둔화와 겨울철 평균기온 상승 같은 외부요인의 영향이 크다”며 “2030년 NDC 달성을 위해선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 등 보다 강도 높은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설정한 203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매년 3.6% 이상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여기에 국제감축과 CCUS 등 흡수·제거 수단 7500만톤 확보도 병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산업 부문만은 배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정유·석유화학 업종의 원단위 악화, 탈탄소 설비 미비, 공정개선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구조적 전환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9월까지 2035년 NDC 초안을 마련, 11월 초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하한선(61%)보다 낮은 목표 설정은 법 위반 소지가 있어 향후 정책 간 충돌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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