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전경./ 해양환경공단 제공
해양환경공단 전경./ 해양환경공단 제공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해양환경공단(공단)이 올해부터 ‘반려해변’ 제도를 전면 재정비, 4일부터 해변을 입양할 민간 기관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반려해변’ 제도는 기업, 단체, 학교 등 민간이 특정 해변을 자발적으로 입양해 해양쓰레기 수거 및 해양환경 인식 증진 활동을 펼치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해변을 반려동물처럼 돌보고 가꾼다는 발상에서 출발해 국민 참여를 유도하고 해양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게 핵심 취지다.

2020년 제주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첫선을 보인 반려해변 제도는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되며 2024년까지 230개 기관이 149개 해변을 입양해 정화 활동과 캠페인을 수행한 바 있다.

공단은 그간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제도를 재정비해 운영하며 민간 주도성을 강화하고 활동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민단체 ‘이타서울’이 공단의 사업 공모를 통해 반려해변 사무국으로 선정돼 실무 행정을 담당하게 된다. 공공 주도에서 민간 실무 중심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셈이다.

입양기관 자격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 2년이던 입양 인정 기간은 1년으로 단축됐으며, 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단체는 향후 입양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입양 기간 내 해변 정화활동 2회, 캠페인 1회 이상 수행이 필수다.

입양이 확정된 단체는 사무국의 지원을 받아 정화 활동, 인식 증진 캠페인 등을 실시하게 되며 활동 과정에서 수거한 쓰레기 정보는 전용 모니터링 앱을 통해 기록·제출해야 한다. 이후 분석된 활동 리포트도 개별 단체에 제공된다.

입양 신청은 반려해변 플랫폼(www.caresea.kr)을 통해 오는 10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11일부터 13일까지 지자체 의견조회와 심사를 거쳐 16일 최종 선정 결과가 공지될 예정이다.

강용석 이사장은 “올해 새롭게 출범하는 반려해변 제도가 국민의 해양환경 보호 참여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다양한 민간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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