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안내 포스터./ 한국에너지공단 제공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안내 포스터./ 한국에너지공단 제공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한국에너지공단(공단)은 올 연말까지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를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 에너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부지원 이용권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수급받고 있는 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희귀·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다.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올해 바우처 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하절기·동절기 구분이 폐지되고 지원금이 통합된 점이다. 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최소 29만5200원부터 최대 70만130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세대당 평균 약 36만7000원이 제공되는 이번 바우처 사용기간은 오는 7월1일부터 2026년 5월25일까지로, 사용자는 냉난방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온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에너지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일수 증가에 따라 여름철 냉방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대응 여력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바우처 사용 방식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직접 결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편의성도 높였다.

이와 함께 공단은 올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대상을 4만7000 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는 우체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바우처 미사용 가구를 직접 방문, 사용 독려 및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지원 대상자가 보다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폭염·한파 등 이상기후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및 구체적인 사용 방법 등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 또는 공식 홈페이지(www.energyv.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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