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13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 5년 국정 로드맵’에서 제외되며 정치권과 정책 라인에서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정부가 정작 공약 실행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례적으로 기후대응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가 흡수하는 ‘제3안’을 보고서에 포함시켜 눈길을 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기후·에너지 관련 정부조직 개편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기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선 기후위기 대응을 ‘목적 함수’로, 에너지를 ‘제약 조건’으로 인식하고 통합과 균형 원리에 기반한 조직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 간 불가분의 관계를 전제로 통합 접근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입법조사처 ‘제3안’ 파장...“산업 현장과 연계 고려해야”
현재 논의되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세 가지다. 첫째는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을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 둘째 환경부가 산업부 에너지 기능까지 흡수하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의 확대 개편안, 셋째는 산업부가 환경부의 기후정책 기능까지 흡수해 ‘기후에너지산업통상부’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특히 입법조사처가 언급한 ‘제3안’은 산업부 중심의 통합안으로, 정책 실현 가능성과 산업 현장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시나리오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기후 대응과 산업경쟁력 유지·강화 사이의 균형, 한 부처에 기후와 에너지, 규제와 진흥이라는 상반된 두 기능을 통합하는 조직 개편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도 “기후위기 대응이나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밀접하게 연계된 산업, 무역·통상 부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처 간 엇박자 해결 시급”...영국·독일 사례 비교도
실제 현재 기후위기 대응 업무는 환경부가, 산업공정과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감축 업무는 산업부가 맡고 있어 정책 엇박자 문제가 반복돼왔다.
지난 1월 환경부가 민간 석탄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 누락을 발표한 사건은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향후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산업 확대, 전기화로 인한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비하려면 현재 환경부 중심 체계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고서는 각 개편안의 리스크도 경고했다. “조직 문화가 다르고 이질적인 업무를 담당했던 부처 간 통합은 내부 마찰과 비효율을 유발할 수 있다”며 “공정한 인사, 조직 문화 융합, 각 부서의 역할·책임 명확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조직 비대화와 기능 충돌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해외 사례도 비교 분석했다. 영국은 2008년 신설된 ‘에너지·기후변화부(DECC)’를 시작으로 기후·에너지 통합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반면, 독일은 기후보호 기능을 통합했던 연방경제기후부(BMWK)가 2021년 이전 체제로 회귀하며 실패 사례로 꼽혔다.
보고서는 “제조업 중심국인 한국은 독일과 유사한 정책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배제된 이번 정부 로드맵 발표로 정책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책 전문가들과 정치권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중심의 통합안인 ‘제3안’이 단순 이론을 넘어 실제 고려대상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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