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4개 도시가스회사의 사업자단체인 한국도시가스협회는 한국가스학회와 공동으로 2024년3월6일 aT센터에서 ‘선진 가스안전관리시스템 혁신방안’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한국도시가스협회 제공
전국 34개 도시가스회사의 사업자단체인 한국도시가스협회는 한국가스학회와 공동으로 2024년3월6일 aT센터에서 ‘선진 가스안전관리시스템 혁신방안’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한국도시가스협회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한국가스학회(회장 이근원 아주대학교 교수)는 5월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제주 오리엔탈호텔에서 ‘2025년 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총 201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며, 탄소중립·에너지전환 관련 핵심 기술에 대한 학계·산업계·연구기관의 최신 연구 성과가 공유된다.

특히 올해 학술대회는 한국CCUS추진단과 공동으로 개최되며,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에 대한 세션이 집중적으로 구성돼 주목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구두 발표 137편, 포스터 발표 64편으로 구성되며, 정책·기준, 천연가스, 도시가스, 수소, 암모니아, LPG·산업가스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진다.

5개 특별세션에서도 총 48편의 발표가 진행된다. △수소충전소 안전성 진단(한국가스기술공사), △유해화학물질 배관 안전관리(화학물질안전원), △도시가스 산업 동향(한국도시가스협회), △천연가스 기반 저탄소 전환 전략(한국가스공사), △암모니아 전주기 기술(한국기계연구원) 등 실무적이고 시의성 있는 주제가 다양하게 논의될 예정이다.

CCUS 세션에서는 수송·저장·정책 분야에서 7개 주제가, 포집·활용 분야에서 10개 주제가 발표된다. 한국CCUS추진단의 실무 경험과 정책 방향이 공유되며, 기후 대응 기술의 구체적 진전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근원 학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가스산업 전반과 더불어 CCUS와 같은 탄소감축 기술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는 소중한 기회”라며, “산·학·연 전문가 간 기술 교류를 통해 에너지 전환 시대를 선도할 지식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용어 설명

 · 한국CCUS추진단(Korea CCUS Association)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인 탄소포집·활용·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 기술의 국내 상용화 및 산업화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는 민관 협력형 조직. 이 추진단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 아래 2021년 공식 출범했으며, 에너지·화학·건설·플랜트 등 CCUS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전략'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 개발·정책 제안·국제 협력·정보 공유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
주요 기능 및 역할은 기술 개발 지원, 산업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정책 및 제도 개선 제안, 국제 협력 및 정보 공유 등이다. 구체적으로 △기술 개발 지원:CO₂ 포집, 전환·활용, 수송, 저장 각 단계별 핵심기술의 실증 및 고도화 촉진, 국책 연구과제(R&D) 기획 및 수행 참여. △산업계 협력 네트워크 구축:기업 간 협업 모델 조성(발전-정유-시멘트-화학 등 산업 맞춤형 CCUS 적용), 기업 수요 기반 실증사업 연계 및 확산.  △정책 및 제도 개선 제안:CCUS 관련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 등 제도 정비 건의. 국제 규범(예: EU ETS, IPCC 지침 등)과의 정합성 확보. △국제 협력 및 정보 공유:글로벌 CCUS 기술 로드맵, 국제 공동 연구 참여, CCUS 관련 정보·동향·사례 공유를 위한 컨퍼런스·세미나 개최 등이다.
사무국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주관하며,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전력기술, 현대엔지니어링 등 주요 기관 및 기업들이 실행기관으로 협력. 특히 대규모 CCS 실증단지 구축 및 국내 최초의 CO₂ 저장소 탐사·확보 등의 프로젝트 추진에 핵심적인 실무 기구 역할을 담당

· CCUS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 = △전주기 통합 관리법 제정: ‘CCUS 특별법’ 혹은 ‘탄소자원화법’ 형태로 기술 실증부터 인허가, 저장소 관리까지 통합적 접근 필요. △투자 유인을 위한 감축 인정 명확화: ETS 감축분 인정, ESG 연계 강화, 세제 혜택 등. △안전·환경 기준 마련 및 사후 책임 구조 구축: 국제 기준(EU, 미국)과 정합성 확보

 

CCUS 관련 법·제도 과제 정리
CCUS 관련 법·제도 과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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