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석찬명 포스코인터내셔널 ERM그룹장, 안남기 포스코인터내셔널 국제금융실장, 정경진 포스코인터내셔널 경영기획본부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고광효 관세청장,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 김용철 관세청 심사과장, 신현우 관세청 사무관, 이석영 관세청 계장. /포스코그룹 제공
▲(사진 왼쪽부터) 석찬명 포스코인터내셔널 ERM그룹장, 안남기 포스코인터내셔널 국제금융실장, 정경진 포스코인터내셔널 경영기획본부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고광효 관세청장,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 김용철 관세청 심사과장, 신현우 관세청 사무관, 이석영 관세청 계장. /포스코그룹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관세청과 손잡고 중소기업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 획득을 지원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지난 6월16일 인천 송도 포스코인터내셔널 본사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보유한 AEO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맞춤형 교육 △공인 획득 실무 컨설팅 △사후 모니터링 등 전 과정 지원을 제공하고, 관세청은 전담 심사팀 배정과 법령 자문 등 행정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통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공동 프로젝트다.

■ 자금 부담 없이 AEO 공인 가능… ‘상생협력기금’으로 실질 지원

해당 지원사업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상생협력기금으로 운영돼 중소기업은 자문 비용 등 별도 지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사업 기간은 2028년까지 4년간이며,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자사 AEO 공인 경험(2013년~2024년 AA등급 유지)을 토대로 실질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AEO 공인을 획득한 기업은 신속 통관, 검사 비율 하향, 관세조사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미국·일본·중국 등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국과의 거래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수출 리스크와 비용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핵심 장점이다.

■ 글로벌 인증 기반 수출환경 혁신… 포스코 “현장 맞춤형 지원 강화”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은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통관 장벽 없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도 “AEO MRA 체결국과의 원활한 교역을 위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정부는 민간과 협력해 수출입 환경을 지속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관세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의 AEO 공인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수출 안전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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