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전기안전공사  봉사단원이 취약계층 가구에서 봉사활동을 하고있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제공
지난해 한국전기안전공사 봉사단원이 취약계층 가구에서 봉사활동을 하고있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제공

 

[투데이에너지 박명종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22일 침수된 주택이나 상가 복구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전기안전 수칙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전기안전공사는 우선 침수된 건물에 들어갈 때는 물이 완전히 빠진 후에 출입할 것을 강조했다. 침수 공간에 전기제품이 연결되어 있을 경우 치명적인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물이 빠진 후에도 전기를 즉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침수된 전기제품은 겉보기에 완전히 말랐더라도 내부에 습기가 남아있을 수 있어 반드시 전문가의 감전·합선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감전 방지를 위해서는 고무장갑이나 고무장화 등 절연 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필수다. 침수된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뽑을 때도 이같은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전기안전공사는 21일 오전 8시 기준 총 495건의 복구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발표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취약계층 긴급출동 265건, 공공시설 16건, 임시대피소 118건, 복구지원 96건 등이다.

또한 가로등과 신호등의 누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전국 2311개소의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화재 모니터링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쓰러진 전신주나 가로등을 발견하면 절대 가까이 가지 말고 소방서나 한국전력,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침수 피해를 입은 가정이나 상가에서는 안전을 위해 전문가 점검을 받기 전까지 전기 사용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전기제품을 만져야 할 때는 반드시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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