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 제도 도입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기념 사진.  왼쪽에서 네번째 최충식 가스공사 경영지원본부장, 다섯번째 진수남 가스기술공사 사장 직무대행 . /가스공사 제공
상생결제 제도 도입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기념 사진.  왼쪽에서 네번째 최충식 가스공사 경영지원본부장, 다섯번째 진수남 가스기술공사 사장 직무대행 . /가스공사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와 함께 ‘상생결제 제도 도입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공정경제 기반 조성에 나섰다. 협약식은 8월25일 대구 본사에서 열렸으며, 최충식 가스공사 경영지원본부장과 진수남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상생결제 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도입된 장치로,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이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전달되도록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 역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 제도의 확산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매년 약 2500억 원 규모의 천연가스 설비 경상정비 계약에 상생결제를 본격 적용한다. 또한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실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제도 확산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결제 시스템의 변경을 넘어 2차 이하 협력사의 성장을 촉진하고,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한 동반성장 모델을 구현하는 계기”라며 “정부 국정 목표인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에 부응해 실효성 있는 상생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 용어 설명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두 기업군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함으로써 동반 성장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한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공동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시책 수립과 시행을 규정한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천연가스 설비 경상정비 계약 = 천연가스 생산 및 공급에 필요한 각종 설비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점검·수리하는 내용을 담은 계약. 이 계약은 설비의 안정적 운영과 장기적 성능 유지를 목표로 하며, 계획에 따라 정기적인 유지보수, 수리, 부품 교체 등을 포함한다. 특히, 대규모 설비에 대한 경상정비는 긴급 고장 예방과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절차로 여겨진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가스공사와 가스기술공사는 매년 약 2500억 원 규모의 이런 경상정비 계약에 상생결제 제도를 본격 적용하여 협력업체의 자금 안정성을 도모하고 동반 성장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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