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기술공사는 8월 25일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경상정비계약 상생결제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8월 25일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경상정비계약 상생결제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한국가스기술공사가 모기업인 한국가스공사와 손잡고 상생결제를 도입하며 중소기업의 결제 안정성 강화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결제방식 개선을 넘어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동반성장 체계 강화의 의미를 갖는다.

가스기술공사는 지난 8월 25일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경상정비계약 상생결제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진수남 사장 직무대행과 최충식 한국가스공사 경영지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상생결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원도급사가 협력사에 지급하는 대금을 금융기관이 보증해 2차, 3차 이하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장치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안정적인 자금 회전을 확보하고, 거래 불공정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가스기술공사는 이번 제도 도입이 협력사와의 신뢰 구축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모기업과의 실무 협의체를 운영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진수남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은 모자회사 간 거래에 머무르지 않고 협력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반성장의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공정경제 실현과 균형 성장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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