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기술공사 전경
한국가스기술공사 전경

 

[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한국가스기술공사가 불합리한 규제로부터 국민과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쟁력 있는 가스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입증 책임제’를 본격 운영 중이다. 이는 규제를 유지해야 할 당위성을 공사가 스스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규제를 적극적으로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국민 중심 제도다.

기존에는 국민이 규제에 불편을 느껴도 변경 요구에 대한 입증 책임이 국민 측에 있었지만, 이번 제도는 그 부담을 공사 측이 떠안도록 구조를 전환한 점에서 실효성과 접근성 모두에서 진일보한 사례로 평가된다.

■ 규제 존재 이유 설명 못하면 폐지… 60일 이내 심의 결과 회신

‘규제입증 책임제’는 공사의 사규, 지침 등 내부 규정에 의해 국민이나 기업이 불이익을 겪는 경우, 공사가 그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만약 타당한 근거가 부족하면 해당 규제는 폐지되거나 개선된다.

규제입증 요청은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경영혁신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과가 회신된다. 공사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변화된 정책 환경, 산업 구조, 국민 생활 실태 등을 반영한 유연한 규제 운영을 지향하고 있다.

■ 전자민원·공공데이터 소통 강화… 국민 참여 기반 확대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이번 제도 시행과 더불어 전자민원 시스템, 국민제안 창구, 공공데이터 의견창고 등 다양한 소통 플랫폼을 통해 규제개선 요청을 수렴하고 있다. 이는 단발적 제안이나 항의 수준을 넘어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한 것이며, 투명하고 열린 경영의 기반이기도 하다.

공사 전략기획처장은 “합리적인 규제 환경 조성은 공공기관의 기본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운영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 에너지 공기업의 규제개혁 모델로 주목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의 일방적 규제 운영이 아닌, 국민의 삶과 산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 규제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특히, 산업 특성상 기술·안전 관련 규제가 많은 가스분야에서 이러한 제도가 선제적으로 도입되었다는 점은 다른 에너지 공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불필요한 절차와 관행적 규제를 줄이면서도 공공안전은 강화하는 이중 전략은 향후 공기업 전반의 규제혁신 모범사례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