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박명종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가 계룡건설산업㈜과 전기설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전기안전공사는 이날 대전시 소재 계룡건설산업 본사에서 협약식을 갖고 전기안심(건물) 인증제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전기안심(건물) 인증제는 전기안전공사가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공동주택 전기설비의 고장 예방과 안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제도는 안전, 편리, 효율 등 30개 분야의 설계·시공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건물에 인증을 부여한다. 인증을 받은 건물은 화재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기안심(건물) 인증제의 제도화를 위한 상호 협력 △국민이 안전한 공동주택 모델 구축 협력 △전기 안전 공동주택 보급을 위한 설계·시공 가이드 제작 등이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전기안심 인증을 받은 안전한 공동주택 건설을 확대하고, 입주민들이 전기설비로 인한 사고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행사에 참석한 전기안전공사 김성주 기술이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기 안전 공동주택 보급을 위한 설계·시공 가이드를 만들어 전기안심(건물) 확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안전공사는 건설사와의 협력을 통해 신축 공동주택의 전기안전 수준을 한층 높이고, 전기안심 인증제를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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